식품 표시 개선안 e라벨 확대 시행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요 정보를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나머지 정보는 QR코드와 같은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 표시의 가독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정안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식품의 유통기한, 제품명, 보관방법 등 필수적인 정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가독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기존의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특히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필수 정보를 중심으로 합니다.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게 되어, 필요한 정보가 더욱 가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는 팩 포장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에 맞도록 카드와 같은 전자 라벨링 방식이 적용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 교체가 감소함에 따라 그로 인한 원자재의 사용과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 표시 개선은 단순히 소비자의 편의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e라벨의 허용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e라벨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제한된 정보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부 영양 성분,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 다양한 정보가 e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식품의 영양적 가치와 성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강적인 소비를 위한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e라벨 기술은 바코드 및 QR코드를 통해 제공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더욱 많은 양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 주장됨으로써, 식품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특정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에 대한 표시는 여전히 포장지에 인쇄하여 제공하게 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전자적 접근성이 보장되면서 다양한 정보가 교차하여 제공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식품 제조회사와 소비자 간의 투명한 소통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많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e라벨 적용으로 소비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표기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가시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더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개정안 절차에 따라서 수어 영상, 외국어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다문화 사회 속 다양한 소비자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소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역시 국내 식품 소비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며, 국가 전반의 건강 수준을 또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정보가 식약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오는 2월 13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식품 표시 개선안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단계로 소비자 의견 반영과 함께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