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경영혁신 및 안정성 강화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과 부실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고객의 재산 보호와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회장 권한 분산을 통한 경영혁신
개정법률안은 중앙회 지배구조의 혁신을 통해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7월 인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조치로, 중앙회장이 직접 수행했던 업무를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앙회장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리더십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리를 더 이상 연임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벗어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도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하여 경영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사회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확대하고,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다양성을 포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앙회 본부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틀이 될 것이다.
특히, 이사회의 소집 규정도 강화하여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 시에는 소집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하여 관리자와 직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사들이 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등의 혁신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 금고 감독 체계의 확립
이번 개정법률안은 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에서도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이 선택 사항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규모 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는 일정한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실 금고에 대한 감독권한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실금고를 지정한 후 해당 금고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법정 벌칙 조항이 포함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 금고의 통합 및 폐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때 금고 이사회가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마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부실금고가 더 이상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하도록 제재함으로써, 전체적인 금융안정성과 고객의 재산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재산 보호 확대 및 자산 안정성 강화
이번 개정법률안은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제 과거에는 국가에만 의존해 자금을 차입해야 했으나, 이러한 변화는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금고 상환준비금의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증가하여 더욱 안정성 높은 자산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결국 고객이 새마을금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251명으로 설정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이 과거 인출 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권한 과잉을 줄이는 동시에,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경영혁신과 고객 자산 보호를 동시에 강조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앞으로 새로운 제도와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계자는 이를 통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변화와 발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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